3487억 규모 2024년 예산안 심의

▲구례군의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세부 의사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심사를 거쳐 18일 최종 의결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눈에 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의한다.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해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도 살펴본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33억원, 특별회계 54억원을 포함한 총 3,48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97%, 33억원이 늘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 63억원이 감액 편성 제출됐다.

유시문 의장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어두운 만큼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경우는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군민의 삶의 질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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