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1개 사업 삭감·4개 사업 증액

▲구례군의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8일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2024년 예산은 구례군수가 제출한 3,487억원 중 11개 사업 24억 8,100만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 4억8,651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건 2,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의결해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했다.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처리해 공동주택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례군 건축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해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도 의결했다.

유시문 의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군민 기대에 반응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군민이 보다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 본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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