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여수시청서 신년 기자회견
"정치인이 거론하는 것은 사법 관여
돈 봉투 살포 의혹, 돈 받은 적 없어"

[여수/남도방송] 법원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짜맞추기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당시 사건 담당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국회의원이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재심 절차를 거쳐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을 향한 책임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지난 4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황전면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심결정으로 현재 복역 중인 부녀의 형은 집행이 정지됐다.

여수을에 출마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부대변인은 "당시 사건을 맡은 차장검사였던 김 의원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상당히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김 의원은 이번 재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중히 (수사)하려고 부장검사까지 투입시켜 공판에 관여했다"며 "검찰 입장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심 결정은 검찰에선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문들이 제기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이와 관련해 얘기하는 것은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 된다. 차장검사 시절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슨 얘기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의원 모임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친구 의리 지키기 위해 송영길 돕는 캠프에 들어갔다"면서 "돈 받은 것 없고 오히려 300만원을 후원 계좌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녹취에 김회재 이름이 돈 봉투 제공 대상자로 거론된 적도 없다. 검찰에서 소환 일정을 잡는다는 얘기도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8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조승화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이 8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조승화 기자)​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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