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광주고등법원 (사진=광주고법 홈페이지)
▲광주고등법원 (사진=광주고법 홈페이지)

[곡성/남도방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용은 이 군수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별도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태도 등을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고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가 제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여러 사유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는 점에서 이 군수가 상고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이날 선고 뒤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