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죄송··· 마지막까지 최선"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

[곡성/남도방송]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는 22일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곡성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군민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 큰 힘이 됐고,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민선8기 군수로 취임 후 '군민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곡성, 활기찬 곡성'을 그리며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게 되자 군민과 약속을 저버리진 않을지, 향후 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곡성군과 군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다.

곡성 지역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 관계자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고, 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2022년 6월 이 군수는 곡성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18일 열린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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