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캠프 "선거법 위반 묵과 못해"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 (사진=손훈모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 (사진=손훈모 선거사무소)

[순천/남도방송] '경선부정'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예비후보(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가 경선 상대였던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손 후보 캠프는 20일 "김문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편법적으로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문수 예비후보가 지난 1월 9일 SNS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이란 주장이다.

손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선관위에서도 일정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 입증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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