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김석 순천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순천시의회 화상경마장개장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은 7월 26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하여 건물주인 (주)팔마 이혜경 대표를 화상경마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회손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석 의원은 고소한 이유에 대해 “5월 28일 (주)팔마 이혜경 대표과 기자회견문에서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한 이후 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하여 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화상경마장 재승인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들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어 사실을 바로 잡고자 고소를 하게 됬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특별위원회 의원들의 화상경마장 현장 방문

김석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순천화상경마장도박장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으며,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를 위해 반대운동을 주도 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상경마장의 부당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 화상경마장 건물주인 이대표는 서갑원 국회의원으로 부터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23일 검찰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등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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