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년 남은 지방선거 대비 단속 강화

[광주/남도방송]2010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가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작성·배부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밝혔다.

세부 운용 기준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 부터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며 소속직원과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을 제공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해당 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인 행위는 선거일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온 경우, 단체장이 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행위와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주요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위들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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