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아니다" 주장 ,검찰 강압 수사 공방

[순천/남도방송] 세간에 방송사들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순천청산가리 살인사건'의 3차 공판이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제1형사부 (홍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3차 공판은 양측 증인심문 위주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루어져 서로 간에 공방을 펼쳤다.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부녀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딸 백 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 증인 심문 등 집중적 추궁이 이루어졌다.

백 씨 자매들은 "검찰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차례의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반복되는 질문에 두려움을 느껴 일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백 씨 자매에 따르면 자신들도 배 씨에게 성추행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자매들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다"며 재판부에 당장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이 "검찰의 영상녹화자료는 수사기록으로 열람만 돼 있을 뿐, 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제기한 청산가리의 유독성에 대하여 관련분야 대학교수의 분석 결과를 제시, 시간이 지나도 유독성을 가진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17년 전 청산가리 효력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 화학과와 전남대 화학과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에서는 살인 수단과 방법과 관련해 검찰 측이 제시할 증인, 막걸리 판매자와 청산가리 취급자 등을 상대로 심문을 벌일 예정이며,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백 씨 부녀는 지난 7월 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로 이를 마신 아내 최 모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또다른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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