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남도방송] 임차인 전세보증금이나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이고 '깡통전세'를 양산해 신혼부부 등에게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 챈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56)씨와 아내 B(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45명(총 46채)으로부터 보증금 6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 지역 아파트를 매입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가 구매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며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져 계약 만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A씨 부부는 무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나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단기 자금을 빌린 뒤 아파트를 매수하고 보증금을 받아 다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로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아파트 경매로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며 "전세사기 등 국민 일상생활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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