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아파트 173채 구입··· 102억 전세사기
법원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 감행··· 막대한 피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DB)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DB)

[순천/남도방송] 전남 광양지역에서 173채, 102억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 174명에게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는 아파트 실매수가의 126~133%를 초과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근저당이 있어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또한 당연히 투자나 사업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악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피해가 이전되면서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 피해자를 양산,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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