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적 살해로 보기는 어려워"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 DB)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 DB)

[순천/남도방송] 술자리 말다툼으로 인해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내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시 119에 직접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동갑내기 친구 B(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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