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DB)

[순천/남도방송]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영기)은 사기 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암호화폐(이더리움)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A씨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1건당 최대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업비트(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은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사를 진행하며 업비트 계좌에 있던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익을 박탈하고 몰수한 가상자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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