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혐의 인정·반성··· 최종 증거 목록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DB)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남도방송DB)

[순천/남도방송] 전남 여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주차장 내 차량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계좌에 수천만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피해자들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분쟁을 조장하고, 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률상담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고 통제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었고, 지난 6월부터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채 서로 때리도록 지시해 피해자들은 두려움 등으로 A씨에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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