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순천/남도방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남 순천은 갑·을 지역구로 분구되고 광양은 순천 신대지구가 분리되며 광양·곡성·구례 지역구로 나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인해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증석했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전남은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바뀐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은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뉜다.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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