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

▲23일 제27호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둥지를 튼 정한중 교수가 이재명 대표와 한 자리에 서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3일 제27호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둥지를 튼 정한중 교수가 이재명 대표와 한 자리에 서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순천/남도방송] 전남 광양시 옥곡면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영입인재 27호로 더불어민주당에 둥지를 틀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한중 교수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양이 고향인 그는 순천고등학교를 나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은 군사반란죄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직대)을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해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재판 결과가 뒤집히며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본것 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현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민주당과 함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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