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로서 심사 임한 심정 참담"

[순천/남도방송]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된 가운데 전남 순천은 기대했던 분구 대신 해룡면 지역을 떼 낸 기형적인 선거구로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약속 위반" 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률안이다"며 "그럼에도 법사위 간사로서 심사에 임하게 된 심정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은 인구가 획정 상한선인 27만명을 넘는다. 이에 갑과 을로 분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순천 해룡면만 떼어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합친 현행 선거구가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일자치단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1대 선거때 기형적이어서 민주당 스스로 이걸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반복됐다. 시민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획정은 정치적인 약속에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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