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물파전 한 장에 2만5000원 받아
낯뜨거운 농담 내뱉는 각설이 공연
불법텐트 200여동 우후죽순 들어서

▲광양매화축제장 (사진=지정운 기자)
▲광양매화축제장 (사진=지정운 기자)

[광양/남도방송] 새롭고 차별화된 축제를 선언하며 시작된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축제장 주변은 쿵쾅거리는 음악과 함께 상스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는 각설이 공연도 여전해 호젓한 꽃구경을 기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매난국죽 4개 지자체 협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봄 대표축제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고 경관 위주 축제를 넘어 특별한 경험과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도약을 꿈꿨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도입하고,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교통분야는 셔틀버스 운행구간 확대, 차 없는 거리 등 대책을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고 매실 본고장 위상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축제장은 불법 상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고 큰 소리의 각설이 공연도 축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축제장 인근 사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200여동의 텐트다.

텐트가 설치된 곳은 외지 상인들이 지역민 사유지를 임대한 곳이다. 주민은 임대료를 받고, 상인은 비싼 임대료를 낸 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탓에 바가지 요금 우려가 크다.

실제 시가 허용한 텐트에서 판매하는 해물파전은 한 장에 1만원 선이지만, 불법 텐트에서 판해하는 파전은 2만5,000원에 달한다.

바가지 요금은 축제 이미지 훼손과 지속가능한 축제를 방해하지만 당장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상인과 주민간 결탁이 이어지고 있다.

한술 더 떠 주민들은 "매화마을이며 사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시가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인들은 야음을 틈타 불법가설건축물인 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영업 계고장을 발부받고도 영업을 하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강제철거 등 제재를 위해서는 계고장 발부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맹점이 있어서다.

이에 시는 불법텐트 설치와 판매행위는 절대 허가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주민들이 직접 야시장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당당하게 사유지 임대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열린 축제점검최종보고회에서 정인화 시장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며 관련 부서는 고발까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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