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위반

[광양/남도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가야산골프장 건립과 관련 광양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양시의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제11조 제8항)에는 공원 내 타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에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철조망이 둘러쳐진 가야산 골프연습장은 타 공원시설과의 부조화와 반환경적인 건축물로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설치 기준에는 절·성토의 높이 3미터 이상의 지역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5m 이상의 석축 조성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가야산 골프연장 최고 5미터 이상 옹벽을 쌓고 있다…공원 내 골프연장 성토(웅벽)3미터 이상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되어있다.

더욱이 철골로 축조된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해 수목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가야산공원의 미관 훼손과 조성 과정에서 수백 년 된 수목을 마구잡이로 벌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눈감아 준 광양시 행정의 이중성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모(40, 중마동)씨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야산 골프장을 허가해 준 광양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산수와 야경이 뛰어난 가야산에서 가족들과 여가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골프장 때문에 이제 이곳을 찾기도 힘들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38, 광양읍)씨도 “도시자연공원인 가야산에 골프장을 허가 내준 광양시와 관계 공무원은 지역사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광양시의 골프장 허가를 놓고 행정의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농민 A씨에 따르면 가야산 일대 매실농장 인근 약 100㎡(30여평)의 부지에 매실 진열 판매장을 짓기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서를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광양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A씨는 “판매장 부지는 이미 도시공원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광양시가 이제 와서 편익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 제 26조에 근거하여 보완요구를 했을 뿐이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돼야만 허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도시공원법 제2조 4호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공원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의 변경허가가 가능하며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수용토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야산 공원 6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공사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등 반환경적 행태로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그동안 공사 중단 요구 압박을 받아 왔다.

더군다나 허가과정에서 위법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사업주와 광양시와의 특혜성 의혹마저 고개를 들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