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
한국노총, 순천법원 앞 영장 신청 항의

▲경찰이 31일 오전 5시31분쯤 광양제철소 앞 6차선 도로 중앙에 설치된 7m 높이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휘두르며 제압하고 있다. (사진=독자)
▲경찰이 31일 오전 5시31분쯤 광양제철소 앞 6차선 도로 중앙에 설치된 7m 높이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휘두르며 제압하고 있다. (사진=독자)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경찰서는 도로 중간 철제 망루를 불법으로 세우고 농성을 하다 체포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불법 점유해 7m 높이 망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고공 농성 추락 사고에 대비해 지면에 안전 깔개(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과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내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9일 밤부터 철제 망루를 설치하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또 지난달 31일 오전 망루 위에서 진압 경찰관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체포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도 입건했다.

김 사무처장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후 신병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망루 농성' 관련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을 체포·연행하는 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모여 강력 항의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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