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31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찰 폭력만행에 노동자 인권이 짓밟혔다며 정권의 노동탄압 중단과 폭력 책임자 처벌, 강제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사진=지정운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달 31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찰 폭력만행에 노동자 인권이 짓밟혔다며 정권의 노동탄압 중단과 폭력 책임자 처벌, 강제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사진=지정운 기자)

[순천/남도방송]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망루에서 불법 농성을 벌이고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으며 오후 4시쯤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모여 경찰의 폭력적 체포연행 과정에 대해 걍력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은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추락사고 대비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소방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7m 높이 철제구조물(망루)을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같은 현장에서 체포한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도로에서 7m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