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쇠파이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
2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구속심사 진행

▲한국노총이 31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찰 폭력만행에 노동자 인권이 짓밟혔다며 정권의 노동탄압 중단과 폭력 책임자 처벌, 강제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사진=지정운 기자)
▲한국노총이 31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찰 폭력만행에 노동자 인권이 짓밟혔다며 정권의 노동탄압 중단과 폭력 책임자 처벌, 강제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사진=지정운 기자)

[광양/남도방송]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김 사무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 철제 망루에 올라 고공 농성을 하며 이를 진압하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도 경찰이 휘두른 플라스틱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렸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사무처장에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에서 '뒷수갑'과 '유혈사태'가 일어나며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고, 한국노총과 지역 시민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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