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남도방송DB)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남도방송DB)

[순천/남도방송] 홀로 사는 80대 노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전남 여수 한 주택에 들어가 홀로 사는 노인 B(80대·여)씨에게 금품을 빼앗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현장에서 현금 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폐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의식을 잃은 B씨는 깨어난 후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출동한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 등의 지원 조치와 함께 A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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