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최고 수준 징계 '해임' 결정

▲신성식 민주당 예비후보 (사진=신성식 선거사무소)
▲신성식 민주당 예비후보 (사진=신성식 선거사무소)

[순천/남도방송] 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가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신 후보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며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살아왔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다"며 "이제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신 예비후보(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이나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제출한 그는 고향인 전남 순천 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신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KBS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