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 감시연대, 선거법 위반 적발 시 검찰 고발 예정

[광주/남도방송] 법원이 행∙의정감시연대(대표 임상규)가 요청한 순천시장(노관규)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행∙의정감시연대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됐다. 순천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여타의 이유를 들어 전체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했었다.

<사진> 노관규 시장의 청렴 서약... 시장 취임 후 노 시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 시민 약속을 한 장면이다. 그동안 노 시장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려 무슨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시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행∙의정 감시 연대는 순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만 공개, 지출결의서 사본이나 증빙영수증 사본, 법인카드 사용 세부 내역 등에 대해서는 양이 많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지난 7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법령에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노관규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했던 선거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강한 의혹들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노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서를 받아본 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해 노관규 시장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발목이 잡히지나 않을 지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판결 후 박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15건 등 총 554건 에 대해 4억3천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주장,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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