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고수해온 정기명 시장 입장 변화 있나
시민단체 "형평성 휘말려··· 조례 개정 반대"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지역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완화 불가론을 고수해온 정기명 시장과 시정부가 용도변경을 해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는 1일 성명을 내어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심 주차난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된다면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주차장 조례 완화를 통해 허가해 준다면 기반시설 기여와 학교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과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미 지어진 여수 전 지역 생활형숙박시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결과로 이어져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거주민을 위한 핀셋 특혜에 불과하며 웅천 전체 주민은 물론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27만 시민 전체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이며, 이를 112.5㎡당 1대로 완화해 설치하면 주거용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주무 과장도 주차장 문제만 해결되면 수월할 수 있다고 말해 그간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여수시 정책 방향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 발의를 추진한 일부 의원들과 규제 완화 대상인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가운데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 역시 배우자 명의의 생활형숙박시설 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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