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700명 연서 접수··· 11일 조기 종료
지역 반대여론 높아 의회 통과 여부 미지수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주민조례 발의에 나선 가운데 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주민e직접' 누리집에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됐다. 

주민발의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해서는 오는 9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여수시 청구권자 총수 23만6,535명의 70분의 1 이상인 3,380명 주민 연서가 필요하다. 현재 3,700여 명 이상의 연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1일 조기 종료됐다.

조례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 112㎡당 1대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다. 확보해야 할 주차 공간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와 명부열람, 이의신청 등 접수 절차가 정식 완료되면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에 접수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 제출 건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에 접수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 제출 건

다만 주민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회를 통과 여부는 낙관적이지 않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특혜성 핀셋'이라는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과 함께 여수시도 현행법 기준을 초월하는 용도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원 상당수도 지역사회 전체 공익이 아닌 일부 주민을 위한 조례 개정은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오는 10월 이전 분양된 건물에 한해 한시적 주거 용도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실거주가 적발될 경우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 4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도심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된다면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가 주차장 조례 완화를 해도 기반 시설 기여와 학교 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 소유자와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거주민을 위한 핀셋 특혜"라며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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