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주차장 57㎡당 1대→112㎡ 1대'
지웰아파트 주민 "특혜 아니냐... 피해 가중"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턱대고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웅천지구 지웰 아파트 어귀에 걸려 있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웰아파트 어귀에 걸려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턱대고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웅천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은 7일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례를 긴급발의 했다"며 "오로지 생숙 분양자만을 위한 조례 개정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여수시의회 이선효, 최정필, 이석주 등 의원 3명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웅천지구가 지역구에 속한 의원들로, 일각에선 표를 의식해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다. 이를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여수지역 내 21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100㎡당 1대 수준이다. 현행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 웅천 포레나디아일랜드는 504대, 자이 593대, 골드클래스더마리나 376대의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주차 1면당 조성 비용을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들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 전환시 37억원에서 60억원 가량을 들여 별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가 완화되면 주차면을 추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여수 웅천동에는 현재 포레나디아일랜드, 자이 등 2곳 생활형숙박시설이 완공돼 입주한 상태다. 얼마전 흙막이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골드클래스더마리나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지만 숙박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발 붐이 한창인 여수 웅천지구.
▲개발 붐이 한창인 여수 웅천지구. 40층이 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우뚝 솟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활용하지 않을 시 10%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이전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는 세대당 1개 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업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은 3가구당 1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허가가 난다. 학교 용지부담금 세제 의무도 면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웅천지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기준면적을 더 완화해 주면 주차면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며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면서도 초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웅천지구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생숙 수분양자만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시의회는 생숙 주차장 조례 변경 의결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효 여수시의원은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성급했던 측면이 있어 앞으로 간담회도 갖고 절차를 밟기 위해 일단 조례 발의를 철회했다"며 "정부가 오피스텔 주차장 조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인데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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