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수)는 만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택시회사 동료와 차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님을 안전하게 모셔야할 운전원이 만취승객을 성폭행하고 또 동료까지 불러 성폭행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며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31일 새벽 0시16분쯤 만취한 A씨(27)가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자 시내 모텔로 끌고가 기사 B씨(33)가 성폭행을 벌이고 이후 전화로 동료 C씨(39)를 불러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줬다.

한편 성폭행을 당한 승객 A씨는 당시 경혼한지 1달여 밖에 되지 않은 신혼 여성으로 피해사실이 알려져 소문이 일자 이사를 가는 등 극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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