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2블럭 환지결정 석연치 않아
시청 공무원에 8000만원 뇌물 의혹도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남도방송]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남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 '증환지 비위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관련 신고를 받고 2개월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이해관계자는 풍덕지구 2블럭 증환지 결정 시점을 전후해 조합 측에서 순천시청 공무원에게 8,000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특정 소수 조합원에 증환지를 배정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신고했다.

증환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부지인 1블럭의 경우 '제자리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같은 아파트 부지인 2블럭은 지난 2020년쯤 '집단 환지'로 바뀌면서 변경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2블럭은 현재 법인 4곳을 포함 9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지 전 2블럭에 땅을 소유한 개인 조합원 대부분은 5~15%가량 감환지 됐으나, 현재 소유자 9명은 오히려 증환지돼 집단환지를 받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블럭 '증환지' 허가는 순천시가 지난해 7월 승인했다. 순천시 담당부서에 △증환지 심의위원 명단 △공공복리(공익시설) 외 어떤 경우 증환지를 허가 하는지 등을 물었으나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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